[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돼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의 징계와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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