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에 대한 법원 판단, 市 견해와 상반”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전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어제(13일) 법원의 판결은 이 사업에 대한 제안 내용 자체가 철회됨에 따른 민간사업자가 입은 피해가 공익훼손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요지”라며 “가장 핵심적인 공익과 사익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다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손 국장은 “법원 판결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이 자리에서 반박하기 보다는 총론적인 틀에서 1심 판결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소송 전략을 다시 정밀하게 설계해 항소심에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환경 보전,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들의 연구보안 등 공익에 관련된 사항들은 한번 뚫리게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된다”며 “공익적 가치가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또 “판결 자체가 최종 판결이 아니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일몰제가 도래하기 이전에 진행될 모든 행정 절차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매봉공원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 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 행정 처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있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천906㎡ 중 6만4천864㎡(약 18%)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