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정원배정서 철회 촉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실무사 감원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배정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은 3월 1일자 인사에서 정원배정서에 각급학교 정원배치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초등학교 기준 5학급도 2명, 20학급도 2명을 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원배치기준 적용에 행정실무사의 감원까지 고려해 이중 감원을 한 것은 아닌지, 사전 고지 없는 감원이 학교 행정실에 가져오는 혼선은 고려했는지 충북도교육청에 묻고 싶다”며 “정원 배치 기준이 노조의 협약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는 도교육청이 한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정원조례 개정으로 행정직 20명을 증원해 학교업무 경감을 줄여줄 듯 했으나 정작 정원규칙에서는 교육청과 직속, 신설학교로 모두 배치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허탈감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 “노조는 더 이상 지방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항의 한다”며 “학교현황과 동떨어진 정원배치 기준을 즉각완화하고 불필요한 학교지원팀 운영 계획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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