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서 무더기 적발…정기고사 문제 출제 오류도 여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일부 사립학교의 제멋대로 인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돼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특히, 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출제 오류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인 A중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학교는 1차 서류전형에서 7명을 탈락시키면서도 위원별 채점 결과를 구비하지 않았다.

사립인 B학교도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 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했다가 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됐다.

사립인 C고등학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립인 D고등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한데다가 신규교사 임용 공고도 법정기일(30일)보다 짧게(24일) 진행했다. 더욱이 이 학교는 징수근거가 없는 전형료를 8명에게 40만원을 받았다가 지적됐다.

이 학교에서는 신규교사 채용 절차, 학교규칙 개정,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학교급식 운영,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 및 공개, 시설공사 집행,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법인카드 및 교비회계 장부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지적돼 경고 16건과 주의 22건 등의 조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 학교의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에서는 무더기 오류가 발견돼 무려 12명의 교사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기관 주의 통보됐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한 사례만 20여 회를 넘어섰다.

충북의 한 특목고에서도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으로 5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경고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신분상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사립학교 감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교육부에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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