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획 공고…내달 2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13일 공고했다.

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35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48개 기업을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내용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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