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접수…저소득 고령자·다자녀 유형 신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LH가 충북도내 기존 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다.

LH 충북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지역은 수급자 등 107호, 고령자 105호, 다자녀 51호 등 총 263호다.

공급대상 지역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등 5개 지역이다.

입주 신청자격(모집공고일 기준)은 수급자 등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이며 고령자는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다자녀는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다.

지원금액은 수급자·고령자는 6천만원(5% 본인부담)이고 다자녀는 8천500만원(2% 본인부담, 미성년자 2명 초과 시 초과 자녀당 2천만원 추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계약체결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 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 1.0∼2.0%이다.

신청방법은 모집기간 중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대상지역 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입주자선정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 명단을 선정해 LH에 통보하면 LH에서 빠르면 5월경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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