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이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선거 의혹 고소장 접수돼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옥천경찰서와 옥천·이원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에 치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끝난 뒤 불법선거를 했다는 소문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달 29일 치러진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A이사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고소장이 옥천경찰서에 접수됐다.

옥천경찰서와 고소인 B모씨에 따르면 A이사장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하는 등의 불법선거를 했다는 것.

이에 고소인 B씨는 최근 옥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

B씨는 “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악수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끝난 이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고소장이 옥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를 치루고 나면 당락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 후보자간 감정이 악화돼 고소, 고발이 발생하곤 한다”며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후보자간 감정에 의한 고소, 고발 건이라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옥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자체 선거 규약에 따라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조합원들간, 후보자간 감정대립으로 이어지는 선거후유증이 자주 발생한다”며 “자체선거라도 조합원들의 성숙한 선거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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