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최대 200만원 보조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좌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식테이블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지난해 60곳의 음식점을 지원, 입식테이블로 교체해 업주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충주시에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시종업인 5인 미만 업체의 사업자로 3조 이상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창업한 지 3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 대를 잇는 자, 착한가격업소는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경제기업과(☏043-850-604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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