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뇌전증을 앓고 있는 50대 버스기사가 낸 뺑소니 사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B(68)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와 택시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택시는 파손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는 A씨의 지병 때문에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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