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를 소지한 채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8분께 문광면 삼거리에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B(4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C(72)씨 등 노인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와 동승자 5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12인승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친 노인들은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른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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