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사 등 2개 업체의 매점매석 등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유통업체인 B사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지만 조사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다.

식약처 등 중앙조사단은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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