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김모(43·충주시 교현1동)씨를 폭행하고 김씨의 아파트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낸 이모(35)씨와 서모(36)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 등은 지난 13일 김씨가 이씨의 아버지에게 빌린 1천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 후아파트 포기 각서를 받아낸 혐의.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호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청주 3차 우회도로 24년 만에 전 구간 개통 충남 아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외국인 카지노 청주 이전 절차 돌입 충남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영인산 철쭉제’ 홍보 진천 서전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추진 파장 확산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국자유총연맹 남일면위원회 발족식 충북대 총동문회,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충북 청주에 창고형 대형유통매장 들어오나 세종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 적발, 6명 검찰 송치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충북교육청 추경 예산 91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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