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김모(43·충주시 교현1동)씨를 폭행하고 김씨의 아파트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낸 이모(35)씨와 서모(36)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 등은 지난 13일 김씨가 이씨의 아버지에게 빌린 1천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 후아파트 포기 각서를 받아낸 혐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