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시·군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및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각종 서비스업 소상공인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 100%를 전액 보증하고, 일반보증수수료 1.2%보다 낮은 연 0.8% 이내의 보증수수료를 우대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 및 심사, 신용평가 등의 절차이행 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자금 소진 시 마감되며,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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