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주민·정치권 강력 규탄…법적 대응 예고

청주시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했다. 오진영기자
청주시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해 해당지역 주민과 청주시, 정치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하고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조건부 동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환경청은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이에스지청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부적합 통보 처분해 청주시민이 불편하게 숨 쉬고 사는 현실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들은 “금강환경청 항의 방문과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각장 추진 단계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별렀다.

대책위는 “금강환경청이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전임시장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오창과 더 나아가 청주시 환경을 악화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청주시의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 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처리량으로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란 오명과 함께 재앙적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청주시의 환경 여건을 전했다.

시의회는 “청주시의회의 촉구를 무시한 채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금강환경청의 행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청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허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와 힘을 합쳐 앞으로 예상하는 법적 대응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회 동의 없이 2015년 3월26일 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의 문제점도 짚었다.

시의회는 “업무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비공개 행정이 이뤄져 입지 선정에서 용량·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주시의회는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후기리 소각장 설치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환경청이 협의 완료한 조건부 동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예측 못한 악영향 발생 때 신속한 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위해도 기준 초과 때 추가 저감 방안 수립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이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월 5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지시를 했고, 이에스지청원은 2차 보완서를 지난달 13일 냈다.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처리용량을 1일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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