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자 1만2000명…심사요건은 완화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절차는 완화된다. 예술활동 계약 과정에서 서면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 구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복지 규모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가 지난해 5천500명에서 올해 1만2천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년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모나 자녀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인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확대해 정식으로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도 450여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된다.

자녀를 둔 예술인이 어린이집 위탁을 신청할 때 증빙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올해 3월 기준 연장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해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은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있던 예술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6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적용 및 기획업자 대상 교육 등도 신설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은 상당수가 자유계약자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고 낮고 불규칙한 소득, 불공정한 직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안전망 또한 더욱 폭넓게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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