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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