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세무서내 신고창구 한시 운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올해부터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편의시책을 운영·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당구 세무과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동청주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비치했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신고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 신고하도록 했다. 상당구 세무과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지원 세무서 출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윤충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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