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초등학교 휴업일 자율 결정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휴업일 자율 결정제(일명 효도방학)’를 시행한 도내 24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효도방학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의 자녀관리 공백 등 보완해
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전후해 시행한 효도방학 동안 맞벌이 부부 또는 영세민 가정의 경우 자녀들을 돌볼 수 없었고 직장인 부모들도 휴가일을 맞추지 못해 가족단위 체험학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또 학교별로 여름방학 시작일이 달라지면서 교사연수에도 차질을 빚는 등 일부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는가 하면 효도방학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장학지도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소그룹 프로그램과 홍보 강화, 학생과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교육계획수립, 교육과정 편성시 효도체험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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