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4억여원을 투입해 운행 중인 관내 노후 경유차 680대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7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이다.

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 경유 차량이 아닌 신규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0만원을, 3.5t 이상 7천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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