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아낸 수출대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합 양갑석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사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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