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역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최대 5천만원 대출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지원 계획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나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중 충북신용보증진흥재단,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특별 자금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차액(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연 3%의 이자나,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차액의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한 날부터 3년 간 지원한다.

융자금 이자지원과 관련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43-641-6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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