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m내에 마련된 학교정화구역이 지역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에 대해 수박겉핥기식으로 심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동의해줘 교육환경 훼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역교육청이 접수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요청 건수는 모두 347건으로 이 가운데 225건이 통과돼 64.8%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청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3월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심의요청된 8건과 7건 모두 동의, 100%의 동의율을 나타났다.

노래연습장은 13건중 11건이 동의돼 84%, 멀티게임장은 28건중 24건이 동의돼 85%의 동의률을 기록해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시행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별로는 청주 69, 충주 42.9, 제천 68.6, 보은 100, 괴산 91.7, 청원 31.3, 옥천 50, 음성 69, 단양 66.7, 진천 20%로 진천교육청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처럼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로 규정된 업소들이 버젓이 정화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정화위원회가 심의 때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아닌 상인들의 이익을 고려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정화위원회는 학부형과 지역인사 8명, 교육청 관계자 5명, 교장 1명, 경찰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고 회의 참가 때마다 일괄적으로 3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동의 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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