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의료법은 제15조에서 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목으로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의무를 부과하여, 환자의 ‘선택’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진료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진료의 결과 소위 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이끌고 있던 아주대학교병원의 외상센터와 관련한 갈등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그 시스템의 잘못이 과연 환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고 매 진료시 병원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직접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신 우리는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인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다하고, 자기부담금까지 납부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소위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은근 슬쩍 병실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촌각을 다투는 외상의 초응급환자의 진료를 기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메뉴판을 보고 가격을 보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에 따른 가격을 지불하며 그에 합당한 맛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단순히 실상은 팔아봤자 손해라고 엉망으로 대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급여진료비의 결정 시스템에는 애당초 환자가 참여할 권리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라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실상은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만 본다고 하여 환자보고 나가라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그에 따라 잃어야 할 것이 다른 것도 아닌 소중한 생명이라면 말입니다. 도무지 생각해 보아도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당연히 자기부담금도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환자가 피해를 보아야 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시스템이 일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실상 그러한 이유에서 적어도 외상환자를 기피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지 면죄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상환자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나 그 실질에 있어서나 완벽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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