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명 대상 월 최대 30만원 지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이 올해 1월분부터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김종진)는 27일 이같이 밝히고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변경사항과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정안은 보면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약 162만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김종진 지사장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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