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상운 기자] 보은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기준 138만4천원에서 2.94% 인상돼 142만4천원이며, 올해부터는 근로 연령층 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비’의 부과율은 기존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는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농어촌도시 기준 2천9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3천800만원에서 5천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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