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상운 기자] 보은군은 축사화재·자연재해·가축질병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료 10억1천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와 국비 50%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이고, 가금류 8종으로는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이며, 기타 가축 5종으로 사슴, 산양(염소), 벌, 토끼, 오소리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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