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 유류납품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피해액 10억 넘어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지역 주유소들이 유류대금을 지급하고도 도매업자로부터 유류를 납품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주지역 주유소 5~6곳은 경기도 이천시와 충주시 앙성면에서 유류도매업 운영자 A씨에게 2018년부터 최근까지 유류대금을 선 입금했지만, 유류를 납품받지 못했다.

이들은 적게는 6천여만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선 입금했고 그 피해액이 충주지역에서만 10여억원에 이르고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20여곳의 주유소가 75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를 납품받지 못한 영세 주유소 운영자들은 세금계산서도 선 발행, 이중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A씨를 최근 사기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A씨는 ‘정유사의 혼유사고로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혼유)정제가 마무리되면 리터당 20~30원 가량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며 선 입금을 종용했고 유류납품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는 연락마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B씨는 “A씨는 있지도 않은 혼유사고를 빙자하며 기름을 저가로 공급할 것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선 입금을 종용한 것을 보면 아주 계획적으로 돈만 편취하려 한 것 같다”며 “10여년간 거래를 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렇게 허망할 수 없다”며 한탄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주유소들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 그럼에도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A씨는 기름을 다른 업체에 현금으로 판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A씨의 연락을 기다리는 있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액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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