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2월 10일까지 의견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각 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돕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 기관과의 협업,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등 충북지사와 금융회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도민 스스로도 교육 기회를 활용해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다만 이 같은 책무·지원사업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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