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과 차량을 찍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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