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빈번…안전교육 강화 필요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대리로 운전하는 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운전보다는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후 10시∼익일 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했다.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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