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경천(비례) 충북도의원이 21일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며 “도입 초기 제시됐던 당위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출자·출연기관 12곳 가운데 시행 중인 10곳을 확인한 결과, 정년 연장이 아닌 보장 방식으로 운영, 청년 신규고용 미흡, 개인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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