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LH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충북본부는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도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금액은 충북지역의 경우 최대 8천500만원까지다.

이 중 5%는 입주자 본인부담금으로 계약체결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 1∼2%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자녀수에 따라 0.2∼0.5%포인트(단, 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나 인터넷청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해 LH 충북본부(전세임대 담당)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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