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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