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축구 경기 도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단양군 한 축구장에서 생활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 B(25)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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