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경로효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공직자 효도비 지급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효도비는 시 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본인 급여에서 매달 5만원 이상의 희망 금액을 원천징수, 만65세 이상 부모 또는 결연 독거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직원의 신청을 받아 180명에 2천100여만원의 효도비를 신청·접수 받았으며 이달 말 부터 지급하게 된다.

특히, 효도비를 지급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공직자에게는 2021년도부터 연 2일의 효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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