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판매 빙자 범행 증가 우려…충북경찰, 집중 단속 나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이 이달 말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는 2015년 2천449건, 지난해 3천4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이번 설 명절 전후 명절 선물과 여행 상품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명절선물 및 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 및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에는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래 전 모바일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전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줄 때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코너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에는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에는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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