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화장로 외부 설치 이유는 부당”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화장로 시설이 건물 밖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옥천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에서 동물장묘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이 사건 화장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동물화장시설의 일부나 대부분을 건물 외부에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이런 동물장묘업 운영 현황과 동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도 관련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월 충북 옥천군 이원면 한 건물을 매입한 뒤 같은 해 8월 이 건물의 창고(70.4㎡)를 동물화장 및 납골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화장로 시설 공사를 마치고 2019년 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사유 부존재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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