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충남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16만3천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38만6천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54만9천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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