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초기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기존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하고 소득세 신고 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신고 할 때는 국세인 소득세 신고하고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서 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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