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세종시, 출장 업무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제공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시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이뤄진다.

이에 시는 시행 초기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서에 출장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신고서 접수함을 세무서 신고창구에 설치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시청을 선택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홍보 및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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