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원 조례 개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 취업하지 못한 충북 지역의 구직자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가 지원될 전망이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제1장 2조 3항에 명시된 ‘충북도 지역 대학생’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으로 변경했다. 졸업생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2년 이내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대학생을 포함해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규정한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을 바꾼 것이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계속해서 1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화한 청년 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 등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른 조항인 제2·3항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등은 개정 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정책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3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졸업생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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