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해 이뤄진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 등의 불법 유통도 점검한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