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골·구룡·영운 해당…월명은 ‘대성아이앤디’ 지정
6월말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해야 자동 실효 제외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일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인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 8곳 가운데 3곳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합의 등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새적굴·잠두봉·원봉·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공원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새적굴공원(청원구 내덕동)과 잠두봉공원(서원구 수곡동)은 비공원시설 면적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 있다.

원봉공원(상당구 운동동), 매봉공원(서원구 모충동), 월명공원(흥덕구 봉명동)은 시가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했다. 원봉공원은 보상 중이고, 매봉공원은 보상 전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월명공원은 17일 시가 사업시행자(㈜대성아이앤디)를 지정 고시해 사업시행자는 다음 달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가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은 이렇게 5곳이다. 이들 외에 홍골공원(흥덕구 가경동), 구룡공원(서원구 성화동), 영운공원(상당구 영운동) 등 나머지 3곳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

홍골공원은 현재 업무협약을 끝냈다. 시는 예치금을 내는대로 홍골공원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한다.

1구역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구룡공원은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말 또는 3월 초 업무협약을 하고 예치금을 내면 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대상 사업 중 가장 진척이 늦은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다음 달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끝내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업무협약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 대상 공원이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10.144㎢)이다. 올해 7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38곳(6.134㎢)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10월 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 7월 1일부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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