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달 27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중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또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세무 관서로 통보하고, 조사 중 위법 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양도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5%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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