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음주 사실을 발뺌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알코올을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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