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거 채택이 까다로워 특정 위반사항에만 신고가 집중되는 등 교통질서 확립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따르면 보상급 지급 대상 위반사항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차로제 위반, 갓길통행 등 4가지인데 주민들의 신고는 대부분 중앙선 침범에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현재 도내에서는 1천192건의 위반사항이 신고된 가운데 이중 대부분이 중앙선 침범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신고접수때 2점 이상의 연속된 사진을 증거로 요구하고 있어 신호위반의 경우 요건을 구비한 사진을 촬영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자동 카메라로는 연속촬영이 어렵고 수동 카메라도 빨간불인 신호등 장면을 먼저 찍고 필름을 돌려서 위반차량을 찍으려하면 위반차량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지나버리기 일쑤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캠코더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려 해도 경찰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법원에서 사진은 증거물로 채택하지만 동영상은 인정하지 않아 받지 않고 있다”며 “ 동영상을 받으면 이를 다시 사진으로 출력해야 해 장비와 인력부족 등 애로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 신고보상제가 교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는 만큼 위반내용에 대한 동영상이나 테이프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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