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어 vs “감정적 부결”…의원간 불화설 나와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제정하려던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의원들간 불화설이 나오고 있다.

자치위는 부결 배경에 대해 “벤치마킹이나 제대로 된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조례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산건위 일부 위원들은 “조례안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류도 가능한데 부결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자치위에서 주최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부결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16일 열린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산건위 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부결 이유로 자치위는 “연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수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 사업은 현재도 알림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벤치마킹이나 제대로 된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조례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산건위 위원들은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다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 집행과 사업수행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림표지판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다수의 시·군·구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35개, 충북도내만 충주시와 단양·음성·보은군 등 4곳이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산건위 소속 이정임 시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부결하면서 의원들간 불화설을 뒷받침 했다.

자치위는 “일부 우수 경로당에 대한 포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은 중복일 수 있다”며 부결했다.

하지만 이정임 의원은 “충분히 일부 수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가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하는 경우는 다수 보았지만,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이나 보류도 아니고 부결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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