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음성군을 방문해 행정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동신문고 상담은 음성군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진천·증평·괴산군 지역주민들도 가능하다.

신문고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오는 22일까지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면 2월 6일 현장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주택건축, 도로, 복지, 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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