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대표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수소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수소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수소법 통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탄소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