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는 오래전부터 아산만이라 명명돼 불려 왔다. 이유는 바다 상류에 위치한 호수 명칭이 아산호이기 때문이라 본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지리책과 모든 교육도서에도 그렇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택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평택호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산만에도 근자에 와서 평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원래 평택항이 위치해 있는 곳은 지명상 안중 만호리로 통념상 만호리라 부르며 사용돼 왔다.

그 바다 한가운데 소위 공유수면을 국가가 매립해 대한민국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항만을 건설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일부가 준공되면서 당진과 평택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유는 이매립지가 평택과 위치가 조금 가깝다해 항만청에서 평택에 지번등록을 하라 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진에서 이사실을 인지하고 이 매립지땅은 엄연히 충남도계 안쪽에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당진땅이 맞으니 지번등록을 당진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평택에서 거부해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이 매립지에 도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2004년 9월 23일 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산만 매립지는 분명히 충남과 경기도간 경계인 도계를 헌재가 헌법적인 가치로 인정해준 경계안쪽이며, 엄연히 충남땅에 매립된 토지라는 것이 확인된 사안이다.

그런데 평택에서는 이런땅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매립지 땅의 일부와 앞으로 매립해야 할 바다를 평택으로 귀속조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경계를 잘못 결정한 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법에 준거해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할때에는 그 관련된 최소 5개의 관련 법에 모두 부합해야 하는데 그법의 관련을 모두 무시한채 오로지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을 근거로 매립지 일부만 당진땅으로, 매립지 일부(이매립지에 위치한 기업들도 충남도와 당진시가 인허가를허해 유치한 기업임)와 앞으로 2030년까지 매립해야 될 바다를 일방적으로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자행했다.

이런 일의 배후에는 이때 정권실세와 행안부장관의 모종의 영향력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그 중요한 이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사건에 대한 간여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준 지방정부의 경계를 매립지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쪽은 당진땅으로 다른 한쪽은 평택땅으로 경계를 乙자형으로 억지춘향으로 결정 할 수 있단 말인가.

평택의 주장대로 충남땅이 경기도에 가까우니 평택땅이 맞다고 한다면 아산만 외항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는 당진에서는 1.7km, 화성에서는 17.5km인데 당진이 거리상 가까우니 국화도는 당진땅이 맞는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를 주장할수 없는게 바로 도간 경계인 도계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와 국가간에는 국경이 있고 도와 도간에는 도계가 있고 시와 시간에는 시계가 있고 면과 면간에는 면계가 있고 리와 리간에는 리계가 있으며, 개인의 땅에도 경계가 있으니 그땅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평택은 이런 기본적인 근거 자체도 무시하고 모든것을 다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사용해오던 아산호를 평택호라 하고 아산만을 평택만이라고 바꿔 주장하며 국토지리원 뿐만 아니라 역사책에도 고유하게 붙여진 지명자체도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는 평택의 일부 인사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평택의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의심이 든다. 이 나라는 평택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의 땅은 평택 것만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존중하고 항만의 이용 극대화를 가져오는게 진정 옳바른 나라이고 이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진항명을 지정받고자 할 때 당진항 이라는 명칭을 지정해 주어서는 않된다고 반대를 극심하게 하던 평택의 어느 인사가 이제는 충남땅 매립지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겨대는 모습을 보며 측은지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충남도계 안쪽 아산만에 매립한 땅은 누가 뭐라해도 당진땅임을 천명하며, 오로지 법은 하나라고 본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확실하고 현명한 선고가 이뤄지길 기원해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